이중경매신청의 취하

(6) 이중경매신청의 취하

압류가 경합되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행매각절차가 정지,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

개시결정에 의한 집행절차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선행매각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을 동시에 후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으로 볼 수

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9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. 따라서 후행경매신청인등은 선행매각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

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, 그 취하 후 선행매각절차가 정지, 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(송민 91-3

참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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